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퇴소청소년 또한 퇴소 후 ‘주거’와 ‘경제’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 퇴
청소년에서 초기성인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는데는 합의되어 있다. 연대기상의 연령을 지표로서 사용하면 17세~22세 사이의 연령구간이 성인초기를 곧 앞둔 전환단계이다. 시설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라는 사건을 통해 자립을 전환하며, 생활주기 상으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도는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아동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참조)
[지역 내 퇴소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유도 ]
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
ㆍ시설퇴소청소년: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법적퇴소연령인 18세가 되어서 혹은 그리고
퇴소연장(개정 2006. 9. 27)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표 I-1>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구 분
아동양육시설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의 황용규 회장은 “21세기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보고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역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까지 보호기능을 확대해, 양육, 일시보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