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퇴소청소년 또한 퇴소 후 ‘주거’와 ‘경제’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 퇴
청소년에서 초기성인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는데는 합의되어 있다. 연대기상의 연령을 지표로서 사용하면 17세~22세 사이의 연령구간이 성인초기를 곧 앞둔 전환단계이다. 시설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라는 사건을 통해 자립을 전환하며, 생활주기 상으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
아동의 복지 정책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버려지는 아이들, 그 실태를 고발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 위탁된 0세부터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은 2006년 9034명에서 2007년 8061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9000명대를
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
ㆍ시설퇴소청소년: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법적퇴소연령인 18세가 되어서 혹은 그리고
퇴소연장(개정 2006. 9. 27)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표 I-1>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구 분
아동양육시설
시설에서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아동들이 부모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퇴소이후 모든 아동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양육시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위의 <표2-1>과 <표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있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