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인지발달지체, 학습장애 비율이 비빈곤 가정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학업성취도가 낮고 유급, 정학, 퇴학 등의 학교 징계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빈곤가족의 아동의 경우 비빈곤가족아동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된 문제와 비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
대해 자유형, 생명형, 명예형, 재산형 등의 형벌이 주어지고, 범죄자들은 형량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에 대한 처우나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처벌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설보호를 포함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문제예방을 위한 조사와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지원 등 현금과 각종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서비스로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학대·방임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미혼부모·한부모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9% 수준인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동의 빈곤은 부모의 빈곤에 의존적이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며, 아동의 유기, 방임, 학대, 가정해체 등 여러 아동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