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추행에
아동성폭력의 현황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965건의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중 강간의 비율이 2006년 하반기에 비해 15.8%에서 19.4%로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강제 추행도 322명(33.4%)이라고 발표했다.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로 33.7%를 차
(1)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