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①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1999.9.3)
②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1999.11.2)
③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1999. 11.5)
④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1999.1
성)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일명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다만 헌재결정으로 본 제도는 합헌 판결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