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대다수를 이루지만, 아직까지 아동포르노 혹은 포르노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첫째,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3)인터넷 포르노 유해성의 지나친 일반화
이와 함께 법과 규제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바로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결과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가 유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성적인 묘사 그 자체보다는 성적인 묘사와 함께 내
아동들의 상당수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매춘․노동․무관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포와 소아성기호증(paedophilia)의 확산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이에 UN은 1989년 11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공개되지 못하고 묻혀져 온 것이 사실 이며, 지금은 아동학대가 가정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놀이방,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TV 오락프로그램,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등 그 장소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 유형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공개되지 못하고 묻혀져 온 것이 사실이며, 지금은 아동학대가 가정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놀이방,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TV오락프로그램,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등 그 장소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