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치가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당연히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물론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20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등 11개 정도의 법률조항들과 관련이 있다.
초기
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집안 일이라며 돌려보내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 가정폭력의 종류
형법상 폭력, 상해, 유기, 학대, 아동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