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법은 현재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
아동과의 성적접촉을 통해 정서적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다.
- 아동기 때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인 경우성폭력
의 과거경험 때문에 아동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됨.
- 강한 불안이나 실패로 인해 성인 여성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실망으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Ⅲ 대상 및 유형 / 단계
1. 대 상
1) 가해자아동성학대에서 가해자는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능하며, 학대행위는 혼자, 두 명, 혹은 집단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가해자가 가족 성원이거나 안면 정도만 있는 경우,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하다. 또,
행위, 애정이 담겨있는 신체적 접촉행위, 성인-아동간의 애인관계 형성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돈벌이를 위해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시키는 성적착취행위, 알콜복용ㆍ약물복용ㆍ신체학대를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착취행위 등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를 보였을 때 성폭력을
아동학대 사례 중 성학대는 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10월 현재 접수된 사례 301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6.3%(19건)가 성학대로 접수되었다.
이외에도 전체 상담의 33.7%가 아동성학대가 차지한다는 한국성폭력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