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기초형성의 중요한 발달단계로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결손이 생기면 회복되기 어려운 결정적 시기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각 발달영역별로 건강, 인지, 정서, 사회성, 정체감, 자기보호능력 등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적 자극과 프로그램의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해야 하고, 부득이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게 국제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 및 입양관계 기관은 아동을 위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오늘날 입양은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고,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독신 혹은 부부의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정옥희, 2011). A. Kadushin & J. A. Martin(1988)에 의하면, 입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아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가족보존서비스를 통해 원 가족과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이나 자립준비라는 영구적 보호의 중간단계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환경을 마련토록 하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입양 독립 삶을 준비하도록 도움
▪ 목표- 영구배치 (친가족 복귀, 입양, 공동생활가정)에 초점을 둠
유대관계유지, 친부모와 아동을 동시에 정부가 보호자립이 중요
① 아동보호의 극대화
▪ 아동에게 안전과 보호의 연속성 or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