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2. 용어정의
1) 악취;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현장 조사 사항.
시료채취 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시료 채취 지점과 방법
부지경계선과 배출구
부지경계선
현장조사사항에서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
시료 채취하기 전 펌프와 채취관 및 시료주머니를 시료 공기로 치환한 뒤 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1-10L/분
1) 악취;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본론 : 2. 악취의 특성
악취 원인이 되는 물질 종류가 다양, 물질간 복합적 작용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非 습관화에 따른 오해
느끼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움
개인간 정신적, 육체적 상태 및 환경조건에 따른 불쾌감(피해)
양상이 다름, 측정 기준이 애매
악취물
[1] 악취의 정의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란 황화수소·메르캅탄류(티올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악취의 발생원인
(1) 악취로 인한 진정이나 피해는 대부분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