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공급자 정보: 해당 화학물질 공급자의 연락처/상호 기재
1) MSDS 비치 및 게시
경고표시: 제공받은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덜어쓸 경우 덜어쓰는 용기에 부착여부 확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유해광선을 발산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유독가스 및 용접 흄, 분진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면서 용접 흄, 분진과 함께 유독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호흡기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4)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위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를 도입, 화학물질의 사전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 유해성심사를 통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선별․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심사 시 검토되는 자료의 종류 및 질
2.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폐수는 다른 점오염원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수계별 차등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