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
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및 법적 내용과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내용
1)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의 제2절이자 제25~28조에 해당한다
Ⅳ. 안전관리자
1. 설치
1) 전담 안전관리자
통상근로시간을 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하는 자로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건설업 경우 공사금액 100억, 근로자200)
2) 겸임 안전관리자
전담안전관리자 아닌 안전관리자, 상시 2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공사금액20
안전보건법 상 산업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되어있으나 필요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고 임금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별도 법적으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많아 겸직 또는 면허대체의 편법을 쓰고 있어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소
관리사업(280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73명) 순
○ 사망자는 건설업(28.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5-49인 건설현장(17명)에서 많이 발생
- 제조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20명, 기타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③ 발생 형태별 발생추이
【주요 특징】
○ 발생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