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청이 직접 하거나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가 직접 한다. 승인된 주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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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연합(EU)의 안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분야
(Shared Competence)
역내시장
사회정책
경제사회 결속
농업 및 어업 정책
환경, 에너지
소비자보호
운송
범유럽 네트워크
자유, 안보 및 사법
공공보건 및 안전
회원국 권한 분야
(Supporting Competence)
위생 및 보건
산업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스포츠, 직업훈련
공공안전
행정협력
EU(0.9%), 스위스, 호주 등과 같이 1%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돼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