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의 기준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음주로 지난 12개월 내에 아래의 4개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다. 1. 계속되는 음주로 인해 직장과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2.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 음주를 한다
(예: 음주운전).
3. 음주와 관련하
5) 술을 구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에서 깨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6) 사회적, 직업적 혹은 휴식 활동들이 술로 인해 단념되거나 감소한다.
7) 음주에 의해 신체적 혹은 심리적 문제(위궤양, 대인관계 등)가 악화되는 줄 알면서 도 음주를 계속한다.
5. 관련질환 - 알코올관련 장애
알코올관련질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로 사회복귀를 도모 하는 것이다.
⑤음주 폐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사회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0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1,572,760,000원
2010년 세출예산 1,572,760,000원
-정신보건센터
-소아·청소년 정보센터
-알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 수는 약 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알코올관련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가장 낮은 1.6%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알코올중독의 경우, 입원위주의 치료
알코올 의존이라고 진단하며,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지속적인 음주상태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의 반복적 경험, 대인관계 혹은 음주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를 알코올 남용으로 정의하면서 알코올중독을 치료를 요하는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개념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