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4.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者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대판 96.4.12. 95다49882)․그 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0.8.22. 2000다23433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예시) ➡ 주간사인 A(채권자)가 공동도급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동도급사B(채무자)가 발주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이후 소송을 통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