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