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야생동식물의 멸종하는 원인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 요인으로는 생물자원의 남획,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확대에 의한 지나친 수확,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종의 간접적인 도입, 토양, 수질 및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하다.이 중에서도 서식지 파괴는 생물다양성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을 통과시켰다.
곡물과 가축 육종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생물들은 저마다 건강한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전자, 생물, 서식지, 생태계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
Ⅱ.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1)”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든 생물의 광범위한 다양성 및 이들이 지닌 유전적 정보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사막, 숲, 습지, 초지, 강, 해양. 농경지 등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