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리고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등을 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3) 배경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불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in dubio contra stipulatoren)”라는 원칙에 연원한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