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보험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
Ⅰ. 서론
협상이란 갈등관계 속에서 공통적이면서 상반되는 이익의 조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나 행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협상을 정의하는 것은 협상을 가장 협의로 보는 것이며 명시적 협상으로 부를 수 있다.
명시
통제 : 제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약관법은 강행법이다).
③약관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명령(또는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2) 약관규제의 주체
1) 법원
구체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관조항 의 효력유무를 심사한다(구체적 내용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