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47조, 즉심법 제16조)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과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일정한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범칙금 납부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약식명령절차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서면 상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피모용자를 피고인이라 하고 있다. 김상희,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형사판례연구[2], 박영사, 1999, 248쪽
이에 따르면 사안에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는 을이므로 을이 피고인이 된다.
(3) 행위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