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해상운송도중 보험목적물이 파손·멸실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이나 증서로 이해한다. 그러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그것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따라 법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이 이루어진다. 해상운송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이미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