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민법 제6
항).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대판 99.1.15. 98다48033 계약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
항에 그 근거를 둔다.
상법 667조 (상실이익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 676조 1항 (손해액의 평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
항을 종합해 보면, 이 알루미늄 매매계약 사건은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이른 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알루미늄을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써
손해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든 비용(교통비, 조사비, 중개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데 든 비용,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 동일한 물건을 약정한 매매 대금보다 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제3자의 제의가 있었으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