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