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약혼의 의의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법률상으로도 약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남자는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약혼이 가능하며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부모들이 정한 약혼은 법률상으로 효력이 없
I. 약혼의 의의와 기능
약혼은 법률상으로 혼인의 예약이다.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약혼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약혼은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이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혼식은 허례허
약혼의 개념 :
'약혼'(約婚)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남녀간의 계약(契約)을 말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成年者)는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未成年者) 중에서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
I. 약혼의 의의와 기능
약혼(engagement)이란 장차 결혼을 하려고 하는 두 남녀가 당사자 사이에 결혼 약속을 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결혼 약속만으로 시작되는 비공식적 약혼과, 친지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시작되는 공식적 약혼의 두 종류로 대별된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르는 과정이라는 의미는 공통
약혼과 결혼
I. 약혼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약혼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로써 성립된다.
약혼에 대한 의미나 형식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대체로 결혼에 앞서 상호적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혼 후의 생활변화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