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형성의 장애요인
1)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요인
(1) 클라이언트의 불신
- 사회복지사의 온정, 관심, 공감하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살아온 과정에서 격려와 인정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난, 거부, 상처를 미리 예상하여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말에 격려하고,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양가감정인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이해시키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6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원칙,판단범위)가 있다. 사회복지사도 사람을 다루는 전문적 활동이므로 이에 따르는 기술이 필요하다.
(3) 사회적 환경 (기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접하게 되는 기관이라는 사회적환경이 중요하다.
(4)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사회적인 환경의 상호작용 - 실제현장의 복잡성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