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의 효력만 발생(통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양수인은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
※예외
-상장주식은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권예탁원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발행전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
방법 : 단순히 상법의 규정에 으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앞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방법은 영업양수도에 의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용재산, 종업원, 고객, 신용, 경영상의 노하우 등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물적재산의 취득과는 구별된다.
주식취득에 의한 매수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