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
결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 동조 제2호의 6은 일반 신규주택 분양권과의 형평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및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제도의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Ⅰ. 세금과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1996년 6월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
양도 부동산과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이
,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나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반복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