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부양청구권(979조)․특별법에 의한 각종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12조 등)․재해보상청구권(근기법 89조)․국가배상청구권(국배법 4조)․의료보험급여청구권(의료보험법 47조) 등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 금지된다. 참고로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식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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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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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방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