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인사정책은 1948년 헌법 제정시에 여성근로자를 특별보호하는 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서
. 이러한 성 역할의 이분법적인 논리는 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사회적인 의미로 재구성하여 성 역할을 차별화시키고 성 역할의 가치를 서열화한다. 양성평등은 이러한 성 역할의 이분법적 잣대 혹은 남성 우위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으면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도입 논의는 주로 국회가 주도하는 형국이었는 데 반해, 올해 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