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I. 서론
200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인권문제가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하위법인 병역법 규정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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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를 주장
양심을 실천적 의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이성은 경험세계의 행동을 정초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의 실천적 주체는 양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에 인식과 판단의 선험적 논리 구조가 결여되었다거나 모두 이성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은 신으로부터 선험적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고, 병력을 줄여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