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정신적․육체적 훈련을 통한 교육적 효과 등)과 부정적인 면(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내는 데 따른 사회적 손실 등), 현재 복무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유인책을 토의해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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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라는 실천들이 전개되어 온 족적을 살피고,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된 현황들을 2007년 9월 국방부가 밝힌 사회복무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한 인권 사안들을 살펴본 후, 실제 양심적병역거부를 선택하고 평화운동 단체인 ‘전쟁없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구속한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모든 다른 자유에 있어서 그 모체로도 평가를 받는바 위 조항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없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기준 내에 자신의 육체적 특징과 자격을 갖춘 자’이다.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가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으로서의 양심을 이유로 사회 대다수가 부담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0조를 인용하지 않고 굳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19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개인의 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