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성혼과 근친혼
고려시대에는 동성혼과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기년아람(紀年兒覽)』에 나타난 고려 왕실의 세계에서 왕비 51명의 출신을 보면 왕녀 출신 13명, 종실 출신이 9명으로 22명의 왕비가 동성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혼과 더불어 근친혼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일본인 학자 都守
친족제도가 사회의 편제나 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친족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부문의 운영원리로 작용하거나 개인단위의 一生의 시간적 한계를 넘는 조직 · 체제의 장기적 존속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족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치기보다는 광
친족관념보다는 혈족관념, 혈통의식이 우세하였다. 자신에게 피를 주었는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관념은 조→부→자→손자로 이어지는 계통이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로 이어지는 쌍계(雙系) 또는 양측적(兩側的)혈통의식이다. 외
양측적 친속관계가 조선조에서 유교적 문화질서를 도입하여 사회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교적 부처(夫妻)제로 변화되어 부계친족제도와 처첩 분별, 적서 구별이 엄격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로 올수록 강화되어, 17세기에 이르면 딸을 출가외인시하는 부계직계가
양측적 친속관계가 조선조에서 유교적 문화질서를 도입하여 사회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교적 부처(夫妻)제로 변화되어 부계친족제도와 처첩 분별, 적서 구별이 엄격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로 올수록 강화되어, 17세기에 이르면 딸을 출가외인시하는 부계직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