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1. 입양의 개념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존재하는 친자(親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입양이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양친에 의해 허위출생신고로 친자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입양으로 포함한다 (김근조, 신고사
양친자간 연령차이가 클 수도 있으므로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친자될 기타 요건으로 양친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 대신에 가정조사를 통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