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Ⅰ. 서 론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관세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림산물 관세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관세구조에 더하여 UR 이후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상당치 혹은 상한설정관세, 그리고 종량세 등이 신설되어 관세구조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탄력관세제도의 목
2. 시장접근의 문제
가. 관련조문
GATS 제 XVI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약속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한데 이어 자국의 시장 개방 계획을 담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했다.
서비스 산업의 진출 유망 지역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 동남아 등 총 36개국에게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양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미국, 일본, EC(유럽 공
양허표에 양허하는 서비스분야는 positive방식에 따라 기재하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negative방식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였다.(제16조, 제17조)
(4) 개도국의 참여증진과 특별대우
GATS는 국내서비스능력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개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