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Ⅰ. 서론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형벌권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형벌권의 발동근거와 행사의 범위 및 한계 등 형벌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관계된 것이 바로 양형의 문제이다.
양형은
조사제도
판결전 조사제도란 일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 전에 그 소질,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자료 조사제도 또는 정상 조사제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사실인정문제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을 뿐, 양형 및 양형절차에 대하여는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에 법관에게 피고인의 보호관찰 적합성 여부를
개인적 특성 요인이 종속변수인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즉 반사회, 불안우울, 고집불통, 과잉행동, 미성숙의존, 사회적 위축/또래갈등으로 구성된 행동적응과 사회성의 학업수행으로 구성된 사회적 역량에 어떠한 양형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에 대해 질적 조사는 심층인터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