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식품은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단순한 소비재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재화이므로 표시나 유통 보관상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충분하게 확보되어야만 한다.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소
일부 어린이기호식품, 과잉행동 유발 타르색소 사용
일부제품, 타르색소 다수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25개)이 어린이 과잉행동(hyperactivity) 유발을 이유로 영국 식품기준청이 사용금지를 촉구한 합성착색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안 제8조, 9조).
3)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
식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법 등을 제한함으로써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장발육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로, 양질의 영양소 공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식품의 영양적 측면을 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에 대한 일부가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로드맵의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광고 등 규제 강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 성분 표기 의무화 및 저감화',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