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당연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
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고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총 6개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골프장캐디·전속 퀵서비스기사 이고 올 7월부터는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지만 탁송기사나 영화제작 스태프 등 30여
보험 급여종류
1. 요양급여
지급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요한다. 질병 또는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 및 질병, 신체장애나 사망 등의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