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상태 등을 검토하고 회원국간에 과학적 정보
현재가치는 1조 2,473억 원으로 분석
관리 수단
공동 TAC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별할당(IQ), 양도가능 개별할당(ITQ) 등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TAC 운영방법을 채택
2. VMS* 장비의 장착 (어업활동의 감시기능)
3. Observer 제도의 시행 (Observer의 승선)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총 어획고의 95% 정도는 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