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수역으로 정함
제9조
동해와 남부 대륙붕 등 협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간수역을 두기로 함
한일 어업위원회의 설치, 중재 위원회 조항
전통적 조업 실적 보장, 불법조업 단속 합의
Robert Putnam의 Two – Level 게임이론
협상자를 주요 행위자로 하여, 국내적 차원 (레벨 2)과 국제적
-Prologue
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 어업협상 위주로 진행.
주요
어업자원 수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업자원 관리문제의 합의에 노력하였다.
협상의 진전에 노력한 양측은 1997년 9월, 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동의(同意)를 표시하면서도, 1965년 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