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여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인 법적․정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개정된 신문법은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여러모로 다르다.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한 조항은 살아남았다. 발행부수 기준으로 1개사가 30%, 3개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
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으며.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4) 언론관계법 개정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