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
언론의 자유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이른바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의 문제는 언론과 국가의 관계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 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빈번해 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이다. 언론자유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