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한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이라는 두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인격권침해의 범주 역시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혹은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언론소송에 적용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권리로서, 사법(私法)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은 계속 형성중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언론, 광고, 소설, 영
Ⅰ. 서론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