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명예훼손
인권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방송사내의 자율적인 장치와 방송기자의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따라야 한다. 최근의 언론중재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방송보도의 윤리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언론중재 과정을 거쳐도 한번 손상된 명예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면에서 언론윤리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 다향성은 언론매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언론자유를 앞세운 개인의 인격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언론의 정당한 보도, 공정보도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보도가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사실의 보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 공정치 않은 노조와 기
침해’를 피해 법리로 함께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명예, 인격상, 사적 영역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