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 한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 다향성은 언론매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언론자유를 앞세운 개인의 인격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 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언론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의 언론계에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더라도 보도할 당시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상당성’이 인정될 때, 또는 인격권의 보호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언론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대체로 언론의 법적 책임을 조각시켜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숨쉴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