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사조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론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이 가능케 된 시점에서 “전파의 희소성 원리”에 입각한 공영방송제도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분석한다. 계속되는 신규매체의 등장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전게논문 36~57p
韓恩英 [미국의 통신, 방송 매체별 음란물 규제현황] 전게논문 51~53p
1. 히클린 테스트(1848)
대부분의 미국의 법들은 영국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음란물에 대한 판결도 예외는 아니다. 음란에 관한 최초의 법적 정의를 시도한 것은 1848년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그러나 공직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적 내용과 법률조항, 그리고 판례에서 나타난 알권리란 적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로서 이는 듣는 자의 자유에 속하며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