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하여 그 유동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한 조치와 함께 거래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의 공시의무, 엄격책임주의. 외관의 존중 등을 부여하고 있다.
책임과 계약책임(보증책임)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해 주는 엄격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1. 제조물 책임제도의 초석이 되거나 중요한 해석을 한 판례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소비자보호의 이정표가 된 미국의 엄격책임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