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업무방해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앞서 말했듯이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면 곧 형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것은
업무방해
[‘업무’의 의미] 大判 1989.9.12, 선고 88도175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
I. 서 론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노동단체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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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한 형태로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성격상 사용자의 재산권 노동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