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히,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A가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
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4.네 번째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ㄴ. 피해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
1. 의의
낙태라 함은 “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 ․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이다(통설).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는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