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직의사였던 A가 자리를 비우고 환자가 처치를 적시에 받지 못하여 사망에 되었는데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간호사 B의 활력체크를 의사에게 지시받은 만큼 행하지 않은 점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 A에게 알리지 않은 점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히,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A가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만취상태에 빠진 뒤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여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2)만약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