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
Ⅳ.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의 의
업무상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4.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이에 노동부는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신경외과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이를 근거로 1994년에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경색만 생각했으나 이를 업
기준법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